편의점 상비약 14년 만에 품목 확대…안전상비의약품 20개로 늘어난다
현행 13개에서 20개로 품목 대폭 확대…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개선 및 국민 불편 해소 위한 정책 변화 본격화
정부가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이후 14년 만에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기존 13개에서 최대 20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는 경우 국민들이 겪었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된 보건 의료 환경에 맞춰 공공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비약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분류의 13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맞벌이 부부의 확산으로 비대면 및 상시 의약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품목 다양화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정책 변경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정부는 의학적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필수 상비약군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 조치가 약국 폐문 시간대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분별한 의약품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약사법 개정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전문의약품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존과 동일하게 편의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판매량 제한 등 관리 체계는 현행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유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품목을 늘리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공공 보건 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지리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 산간 지역이나 야간 시간대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유의미한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약사회 등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판매 실태 점검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공존한다.
향후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추가 대상 의약품 목록을 확정하고, 소비자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의 균형을 맞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4년 만의 규제 완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상시적인 의약품 수급 상황과 부작용 발생 여부에 따라 추후 품목 재조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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