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2년 고용금지법 전락’ 지적에 이재명, 노동정책 전면 재검토 시사
비정규직 보호 취지 무색하게 만든 ‘2년 만기 해고’ 관행 문제 대두… 고용 안정성 확보 위한 근본적 정책 전환 논의 본격화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당초 취지와 달리 ‘2년 고용금지법’으로 전락했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법적 의무를 피하기 위해 2년 만기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는 사례가 만연해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숙련도 축적보다는 잦은 이직과 단기 일자리 전전이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부작용을 인지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노동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지난 2년간의 법 집행 사례와 고용 형태 변화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현행 제도만으로는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은 특히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회피 수단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소모품’처럼 활용하는 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하고 실질적인 고용 안정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동 전문가들은 기간제법이 ‘고용의 회전문’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기업의 정규직 전환 비용 부담과 인력 운용의 경직성을 꼽는다. 기업들이 고용 형태 변화를 부담스러워할수록 근로자들은 2년이라는 한계선에 부딪혀 현장을 떠나야 한다. 이에 따라 정책 당국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강화,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동시에, 불합리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 체계를 정교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정책 재검토 작업에는 이러한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 노동 정책의 방향은 단순히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근로자의 직무 역량 강화와 기업의 고용 지속성을 동시에 견인하는 ‘성과 공유형’ 고용 모델 구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 비중을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재설정하는 한편, 특정 직군과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 안정 정책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기간제법의 실효성 논란이 노동 개혁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정책적 명확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편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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