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4분 읽기·2026년 4월 12일

윤 대통령, '기간제법 개선' 시사… 고용 유연성 확보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가속

현행 2년 고용 제한이 오히려 취업 기회를 차단하는 '고용 금지법'으로 변질됐다는 비판… 정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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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행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 규정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행법상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적용되는데, 윤 대통령은 이러한 강제적 조항이 기업의 채용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절대 고용 금지법'으로 변질됐다고 평가했다.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장치가 오히려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채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특히 2년이라는 일률적인 기간 제한이 숙련도를 쌓아야 하는 전문 직종이나 특정 산업 현장에서는 인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분석에 따르면, 기간제법 도입 이후 상당수의 기업이 2년이 도래하기 전 계약을 종료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며 고용 단절 현상이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이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돌입했다. 정책의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고,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숙련도를 쌓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직무급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고용의 질을 높이는 한편, 경직된 근로 시간과 계약 기간에 대한 유연한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방향에 대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업종과 직무의 성격에 따라 고용 형태가 다양하게 분화되는 현실을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향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은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노동시장 내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하여 경제 성장의 동력을 회복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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