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3분 읽기·2026년 7월 8일

도수치료 받기 전 필독, 달라지는 관리급여 궁금증 해결하기

도수치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환자들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섰다. 적정 치료를 위한 관리급여 기준과 예외 사항까지 핵심 내용을 쏙쏙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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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들 사이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관리급여 도입이 결코 환자의 진료권을 제한하거나 치료 자체를 막으려는 조치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오히려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지는 부분은 단연 치료 횟수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연 15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만약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다면 최대 2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조건 도수치료부터 받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와 같은 선행 치료를 먼저 진행한 뒤,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도수치료를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접근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선행 치료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도 분명히 존재한다. 수술 후 관절이 굳어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소아 사경 등 조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선행 치료 없이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즉시 도수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유연한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도수치료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과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치료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복지부는 이번 FAQ 제시를 통해 의료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환자들이 안심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의 단계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치료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에 딱 맞는 치료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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