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0,030원 결정…월급 209만 6,270원 수준
2025년 최저임금 전년 대비 1.7% 인상된 10,030원 확정.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급여 3만 4,980원 오른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1.7% 오른 10,030원으로 결정됐다(고용노동부 고시).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급여는 209만 6,270원이다. 이는 올해 206만 740원보다 3만 4,980원 늘어난 액수다. 결과적으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나 물가 상승폭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가계 소득 증대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1988년 도입된 이래 37년 만에 시간당 1만 원 시대를 열게 됐다. 그러나 인상률 1.7%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사용자 측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고, 근로자 측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실질 임금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요 업종별 반응도 엇갈린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의점, 택시, 음식점 등 서비스 업계는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반면, 근로자들은 최근 3%대를 오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인상률이 물가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구매력이 오히려 감소할 것을 우려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번 결정이 임금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의도는 있으나, 소비 위축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지적한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역대급으로 낮은 인상률은 현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처한 한계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단순히 임금 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투자나 근로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소모적인 노사 갈등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최저임금 확정에 따라 독자는 본인의 급여 명세서가 바뀌는 내년 1월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되므로, 본인의 월급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고정된 만큼, 내년 사업 계획 수립 시 노동 집약적 구조에서 자동화 설비 도입 등 비용 절감 전략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물가 안정이라는 거시경제적 과제와 노동 시장의 생존이라는 미시적 과제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으려 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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